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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해결방법 1. 국제분쟁의 개념 국제분쟁이란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국가 간 의견의 불일치, 즉 법률적 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다만 단순히 견해나 이해의 충돌만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의 적극적 반대가 있어야만 분쟁이 존재합니다. 국제분쟁이란 결국 국가 간의 간의 분쟁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제분쟁이 반드시 국가 간의 견해나 이해의 충돌로부터 기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도 이를 소속국이 자신의 분쟁으로 취급하게 되면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일방 당사국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국제분쟁의 원인과 성격 국제분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무력분쟁 상병자의 인도적 보호 1. 무력분쟁 상병자의 의의와 관련 법규 상병자란 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전열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합니다. 상병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은 포로 자격과 동일하며, 국제전뿐만 아니라 내전에서의 상병자에게도 부여되며, 육전이나 해전 그리고 공전의 구별 없이 모든 전장에서의 상병자를 포함합니다. 17세기 이래 상병자에 관한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는 상병자를 살해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관습만이 존재했었습니다. 상병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국제법의 발전은 스위스 정부의 주도하에 1864년 '전쟁에 있어서의 상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적십자 조약)이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협약은 국제법상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국제 인도법과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 1. 국제인도법의 의의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 요원과 전투행위 불참자를 적대행위에서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합니다. 이처럼 국제인도법은 무력전쟁에서 개인의 보호 및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구체적으로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적대행위 수행이나 무기의 사용, 전투원의 행동이나 복구 행사에서 인도적 이유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정한 조약과 관습 법규 및 그것의 적정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중 "그 성질상 명백히 인도적인 무력분쟁법의 규제, 즉 사람 및 그에 불가결한 재산을 보호하는 규칙"입니다. 무력분쟁법이 '전시 무력분쟁 일반에서의 규칙'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5.
무력분쟁의 종료와 그 방법 1. 평화 조약의 체결 평화조약(treaties of peace)은 전쟁 종료를 위한 분쟁 당사 간의 명시적 합의입니다. 이는 무력 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조약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무력분쟁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식시킬 경우 분쟁 과정에서 야기된 많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조약의 체결권자는 국내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이며 휴전조약, 특히 부분적 휴전조약의 체결권자인 군사령관은 평화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하며 그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준서의 교환 시가 아니라 서명 시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 조약과 다른 특색의 하나입니다. 또한 서명되.. 카테고리 없음 2022. 6. 23.
휴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1. 휴전의 의의와 법적 성질 휴전(armistice)이란 교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대행위를 정지시키는 행위 및 그런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적대행위의 정지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착 상태에 함입한 쌍방이 전투를 멈추면서 비적대관계를 나름대로 규율해보려는 방식입니다. 휴전은 정식으로 또한 적당한 시기에 이를 당해 관헌 및 군대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즉시 또는 소정의 시기에 이르러 전투를 정지합니다. 휴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전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시 전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휴전 조건에 따라 소정의 시기에 전투 재개를 타방에게 통고하여야 합니다. 전통 국제법에 의하면 휴전은 적대행위의 정지이지 종료가 아닙니다. 휴전 후에도 전투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6. 23.
무력 분쟁 개시의 효과 1. 무력분쟁 개시와 외교 관계 무력 분쟁의 개시에 의해 전쟁상태가 성립되면, 외교관계는 당연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단절이 당연히 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분쟁이 개시되면 외교사절은 파견국으로 퇴거하며, 접수국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교적 특권 면제를 향유합니다. 그렇지만 지시된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교적 특권면제를 향유합니다. 그렇지만 지시된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일반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외교공관 및 문서, 적국에 잔류하는 국민 및 재산은 통상 제3 국에 의해 보호되는 바, 이를 이익보호국(protecting power)이라고 합니다. 영사도 전시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귀국합니다. 그러나 영사는 외교관과 달라 퇴거의 자유를 갖지 않으며,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3.
잉치키월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잉치키월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식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무력분쟁의 개시와 방법에 대하여 1. 무력분쟁 개시의 의의 무력분쟁의 개시라 함은 평시 국제법 관계를 적시 국제법 관계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타방 당사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 의미의 전쟁상태가 성립되려면 일방 교전당사국은 타방 교전당사국에게 전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법상 무력분쟁의 개시에 있어 전의를 요하는 것은 무력분쟁과 평화는 배타적인 것이라는 전통 국제법적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이른바 전쟁과 평화 양자 간에는 중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의가 표시되어야만 무력분쟁의 발발로 인정된다는 개념은 집단적 안전보장 제도의 도입 및 무력분쟁의 불법화와 범죄화에 따라 이전과 같이 무력분쟁의 개시를 나타내는 확정적 기준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1.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 국제분쟁은 평화적 해결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국가 간 우의를 위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분권화된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현실적 능력이나 의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간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단은 자력 구제의 형태를 띱니다. 국제사회에는 국가의 상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도 결국 국가 자신이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수단과 결과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더욱 발달하여 초국가적 권력기..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무력분쟁의 의의 및 분류 1. 무력분쟁의 의의 전쟁(war)은 중세 이후 '정전(just war)' 원칙이 퇴색되기 전까지 '보복(retortion)'이나 '복구(reprisals)'와 같이 전쟁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와 구별되었고, 대외정책이나 경제적 복지 및 타국과의 관계 등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쟁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을 굴복시켜 그가 바라는 강화조건을 부과하여 본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 간의 투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전쟁이란 무력을 행사하는 투쟁 관계입니다. 무력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 일정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국 전쟁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무력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카테고리 없음 2022. 6. 22.
국제사회와 국제법 및 무력분쟁 1. 국제법 및 무력분쟁 국제분업의 발달과 교통, 통신 기술의 진보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호 밀접하게 관련지어 하나의 국제사회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는 그 발전단계의 특질로 해서 아직은 국가 장벽에 의해 분단된 통일체로서 정체를 달리하는 대소 강약의 다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국가들은 주관을 지닌 독립된 단일체이며 모두가 동격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권평등원칙을 근본 원리로 하는 독립된 다수의 주권국가가 병존하는 국제사회의 '복수국가체제'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규정짓는 특징적 요소입니다. 국제사회는 국내 사회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이 결여되어 있고, 권위 구조를 결정짓는 성문적 혹은 불문적인 세계 법이 존재하.. 카테고리 없음 2022. 6. 20.
인종차별 철폐협약과 그 적용 범위 1. 인종차별 철폐협약이란 인종차별은 ‘인종’을 근거로 자신들과는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관념이나 사상을 뜻합니다. 이때 차별의 근거가 되는 ‘인종’이란 일반적으로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때 신체상의 유전학적인 제반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첫째 인종은 생물학적 구분일 뿐 풍속이나 습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구분인 민족이나 정치적 구분인 국민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둘째, 인종이란 개념은 집단을 나타냅니다. 인류 유전학자 스턴은 ‘인종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전적으로 격리된 집단이어서 다른 어떤 격리 집단과도 다른 집단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인종은 통계학적 개념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많은 인종 특징을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0.
자유권규약 제9조 신체의자유에 대한 취지와 해설 1. 자유권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의 취지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9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 즉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받지 않은 자유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본조 외에 제10조, 제11조에 규정이 있지만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취급에 대하여, 제11조는 민사 구금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조는 3항을 제외하고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구속만이 아니라 형사절차 이외의 행정절차 등에 의한 신체의 구속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1항) 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누구든지 .. 카테고리 없음 2022. 6. 20.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에 대한 취지와 해설 1.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의 취지 본조는 인권의 핵심인 생명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세계 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 가운데 생명에 대한 권리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하여 공권력 혹은 사인 등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인간에 고유한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항은 생명권의 고유성과 인간의 생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는 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항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사형이 용인되기 위한 실질적 및 절차적 조건을 규정하고, 사형의 형벌 및 집행을 가능한 한 제한.. 카테고리 없음 2022. 6. 19.
사회권규약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해설 1. 문화적 권리에 대한 취지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의 동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화적 생활에 참가할 권리 및 과학의 진보와 그 이용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문화적 및 과학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창작자의 권리로서 그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6. 19.
사회권 규약 제13조 교육의 권리에 대하여 1. 제13조 교육의 권리의 취지 본조항은 세계 인권선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존엄성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이념에 의거한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한 인간교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개성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걸맞은 교육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작위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생존권의 문화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충족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 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제10조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에 대한 해설 1. 제10조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 보호 조항에 대한 취지 본조는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항의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입니다. 동항은 이를 위하여 모성, 특히 임산부를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는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 제25조 2항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본조의 의의는 위 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특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유권규약 제23조의 가정 및 혼인에 관한 권리 및 제24.. 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사회권 규약 제9조 사회보장에 대한 해설 1. 사회보장 조항에 대한 취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조는 체약국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권의 구체적 보장으로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UN 헌장은 그 전문에서 연합국의 인민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정하고, 제1조 3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62조에서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 카테고리 없음 2022. 6. 17.
세계인권선언 제6조 노동의 권리에 대하여 1. 노동의 권리 조항에 대한 취지 본조는 노동의 권리(일할 권리)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생활을 영위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가족을 포함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노동권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특히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의 제23조 1항 및 3항에 대응하여 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 카테고리 없음 2022. 6. 17.
세계인권선언 중 사회권의 기본규정과 일반규정 1. 세계인권선언의 취지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는 물론 그 외 생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계가 극도로 궁핍한 이들이 자력으로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와 기타 생활조건을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행복한 생활권을 포함한 사회권을 보장하고, 그 구체화된 권리로써 노동의 권리, 교육권 및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또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장해야만 합니다. UN 헌장은 전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하고 격려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한다고 정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