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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국제법 및 무력분쟁

DJ잉치키 2022. 6. 20.

1. 국제법 및 무력분쟁

국제분업의 발달과 교통, 통신 기술의 진보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호 밀접하게 관련지어 하나의 국제사회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는 그 발전단계의 특질로 해서 아직은 국가 장벽에 의해 분단된 통일체로서 정체를 달리하는 대소 강약의 다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국가들은 주관을 지닌 독립된 단일체이며 모두가 동격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권평등원칙을 근본 원리로 하는 독립된 다수의 주권국가가 병존하는 국제사회의 '복수국가체제'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규정짓는 특징적 요소입니다.

 

국제사회는 국내 사회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이 결여되어 있고, 권위 구조를 결정짓는 성문적 혹은 불문적인 세계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 공동체 정책에의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신 국가와 기타 정치 행위자들이 상호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역 내의 자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제도는 전쟁과 강압적 외교에서부터 일시적인 교섭이나 국제기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전쟁상태에 돌입할 위험을 항상 지니고 있는 '복수국가체제'에서 안전 보장의 문제는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구성단위인 주권국가는 국가목표로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국가 간 경쟁적인 국익 추구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빚어지는 국가 이익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평화적 설득력이 그 국가 이익의 방어에 부적당할 때 그 국가는 무력적 수단, 궁극적으로는 무력분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할 중앙집권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권적 국제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미비는 부분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제약되고 해결되기도 하지만,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 부인론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법의 본질적 요소인 강제성 및 법 제정, 집행 판단 기관의 완비가 불충분한 오늘날의 국제법 체계로는 분권화된 취약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무력분쟁의 법적 규제

인류는 끊임없는 무력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인류는 무력분쟁을 인간이하의 야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어떤 하등동물보다도 더욱 무력분쟁에 빠져있습니다.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각국들은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국과의 분쟁과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자행해 왔으며, 이제까지의 국제관계는 토의와 협상, 화합과 통일보다는 경쟁과 대립, 분쟁과 정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라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많은 전쟁에서 문명의 파괴와 인명의 희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무력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인식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습니다. 전통 국제법 체계 하에서 무력분쟁이란 평시와는 상이한 이상의 법인 전시 국제법이 타당한 상태 또는 기간이라고 개념 지어지기도 했지만, 무력분쟁에 호소하는 국가행위에 대한 규제란 전무하고 전쟁은 전적인 자유방임 아래 방치된 채, 이를테면 국제적 결투인 것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무력분쟁에 호소할 것인가의 여부와 전투 수단 등 무력분쟁을 어떻게 할까의 결정은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인 자유의사에 맡겨지고, 무력분쟁은 하나의 '이상한 상태'로 파악되어 국제법 하에서는 다만 투쟁적인 '상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무력분쟁은 자조의 수단으로 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그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개개의 국가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초월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모든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전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분쟁해결수단으로 무력분쟁에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력분쟁에 관한 법규들은 본질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익의 긴장과 충돌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자신들의 우세를 위협하는 무력분쟁 법의 발전을 못마땅하게 여겨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의 자유를 교전자에게 남겨두기를 주장했으며, 반면에 여타국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고 교전단체 및 중립국 간의 교역을 지속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은 그들이 우세한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의했던 소수의 규칙들을 약화시키고 합법적 전투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약소국, 주로 일부 유럽국과 남미 제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억제시키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을 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양 입장의 타협으로 무력 분쟁은 발전되고 성문화 되었지만 국제사회의 강대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분쟁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의 불충분입니다.. 이행을 강제할 기관도, 교전자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도 없습니다. 무력분쟁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복, 전쟁범죄로서의 처벌 및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수단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수단들은 위반의 공정한 검증의 곤란, 남용의 가능성 및 일반적으로 무력분쟁이 끝난 후 전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법규들은 단지 국가 간 무력분쟁만 규제할 뿐, 비 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1949년 이전의 비 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규제는 임의적 교전단체 승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반도들에 의한 국제적 무력분쟁에 버금가는 실제상의 전투행위는 만약 정부가 반도들을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형법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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