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규약 제9조 사회보장에 대한 해설
1. 사회보장 조항에 대한 취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조는 체약국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권의 구체적 보장으로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UN 헌장은 그 전문에서 연합국의 인민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정하고, 제1조 3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62조에서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및 보건적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행하거나 발의하고 이 사항들을 총회, UN 회원국 및 국제전문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 제22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2. 제9조 사회보장 규약에 대한 해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은 생활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 기술을 사용하여 강제가입, 국가관리 및 국고부담의 원칙 위에서 보험급부가 행해지는 제도입니다.
생활상의 위험이랑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의 임금 상실, 출산 및 산전 산후의 휴업 시의 임금 상실, 노령, 장해, 주된 가계 유지자의 사망, 노동재해 및 직업병, 실업 등입니다. 보험 기술이란 사고율을 측정하고, 수지에 맞게 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나 저소득자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국가와 공법인이 보험자가 되고, 보험의 관리 운영을 하는 등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게다가 사회보험의 사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급부 비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원이 없다면 국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급부는 생활상의 위험의 종류, 피보험기간, 거주기간, 연령 및 기타 지급 개시 원인의 발생 등 각종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각 분류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사회보장의 내용과 의미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그 관념, 제도 내용 보장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보장의 관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견해가 있으나 주된 두 가지 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념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보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의료 및 공중위생의 네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념은 사회보장을 좁게 보아 의료와 소득의 보장(사회보험, 공적부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가 정하는 사회보장은 위의 두 가지 관념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원문을 보면, 본조의 사회보장은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11조 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여 사회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제9조는 그 구체적 보장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회권의 구체적 보장으로서 사회 보장제도와 함께 존재해야 할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10조 2항은 모성의 보호를, 동조 3항은 아동의 보호를, 제12조는 심신의 건강권을 제13조, 제14조는 교육의 권리를 제15조는 문화적 생활의 권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9조는 협의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낳은 것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랑 의료보험과 소득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과 종류는 각국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부조란 국가의 비용 부담 아래 생활이 곤궁한 주민을 위하여 상당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권의 구체적 보장으로서 인정되는 각종의 제도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이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권 규약의 체약국은 모든 자에게 사회보장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그 구체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사회보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또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차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서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에 의해 즉시 내지는 점진적으로 그 보장애 행해지고, 그 보장에 대해서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경우는 즉시적으로 , 게대가 충분하게 그 보장이 행해질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실현해야 할 사회보장의 정도입니다. 더욱이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라 할지라도 북유럽 3국, 영국, 미국 등의 형태가 있고, 또 제9조의 사회보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동조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정치체제의 국가이든 결국은 인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복지정책을 ㅍ취할까는 당해국의 조세제도를 포함한 국내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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