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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9조 신체의자유에 대한 취지와 해설

DJ잉치키 2022. 6. 20.

1. 자유권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의 취지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9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 즉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받지 않은 자유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본조 외에 제10조, 제11조에 규정이 있지만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취급에 대하여, 제11조는 민사 구금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조는 3항을 제외하고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구속만이 아니라 형사절차 이외의 행정절차 등에 의한 신체의 구속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1항)

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와 억류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체포'가 일시적인 신체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억류'는 계속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3문은 소위 법정절차 조항이지만 절차만이 아니라 체포와 억류의 '이유'를 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포함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것은, 취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항은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널리 행정절차 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항이 행정절차 등에도 적용된다면, 행정목적에 의한 미성년자의 보호처분, 전염병자와 마약중독자 등의 입원조치 및 불법입국자의 퇴거 강제를 위한 수용 등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3. 체포 시의 절차(2항)

본항도 1항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한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전단의 '이유'란 형사절차를 예로 들면, 어떤 죄라고 하는 경우 용의 죄명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체포의 필요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단의 '피의사실'이란 형사 절치를 예로 들면, 어떤 죄라고 하는 용의 죄명의 구체적 내용, 즉, 범죄의 일시, 장소 및 피해상황 등 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절차에 의한 신체의 구속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4. 형사절차에서의 억류 및 석방(3항)

본항은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 호되거나 또는 억류된 자'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9조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전단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란 공판에 회부되는 것, 즉 정식으로 기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미법의 예비 심문의 절차를 예상한 규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예비 심문 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할까 가 문제가 된다. 영문에서는 within a reasonable time으로 되어있지만 기소권자의 기소의 필요성과 용의자의 인권을 어느 선까지 조정해야 할까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권자는 그 사이에 증거를 수집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공판에 회부할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용의자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있고 싶어 하고, 또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며칠 동안으로 보아야 할까에 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사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검사에 의해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후단은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는 없고, 석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석방에는 재판을 위하여,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인신보호절차(4항)

본항은 인신보호절차에 대해 정한 것입니다. 즉,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구속이 행해지는 경우에 그 구속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포 또는 억류'는 형사절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행정절차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사인에 의한 위법한 체포나 감금도 포함합니다.
본항은 인신보호절차를 취할 권리를 신체의 구속을 받은 본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입법례로서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가 이 절차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자 자신이 인신보호의 절차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위법한 구속에 대한 배상(5항)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억류된 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이상 체포와 억류를 실행한 자에게 고의 혹은 적어도 과실이 있을 것이 피요하며, 무과실책임이나 결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구류 후에 무죄판결이 언도된 경우에 당연히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신체가 구속된 자에 대한 구제로서는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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