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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DJ잉치키 2022. 6. 23.

1. 휴전의 의의와 법적 성질

휴전(armistice)이란 교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대행위를 정지시키는 행위 및 그런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적대행위의 정지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착 상태에 함입한 쌍방이 전투를 멈추면서 비적대관계를 나름대로 규율해보려는 방식입니다.

휴전은 정식으로 또한 적당한 시기에 이를 당해 관헌 및 군대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 후 즉시 또는 소정의 시기에 이르러 전투를 정지합니다. 휴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전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시 전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휴전 조건에 따라 소정의 시기에 전투 재개를 타방에게 통고하여야 합니다.

 

전통 국제법에 의하면 휴전은 적대행위의 정지이지 종료가 아닙니다. 휴전 후에도 전투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전 규칙의 관련 규정 및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기간은 전시 관계로서 그 기간 중에는 무력분쟁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대하여 휴전을 일시적 평화상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단순히 무력분쟁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무력 분쟁의 사실상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휴전이 무력분쟁을 정지시키는지 아니면 종식시키는지, 휴전 성립 이후 기간이 평시 관계인지 아니면 전시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무력행사 일반이 불법화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사국 간 무력분쟁의 최종적 해결 또는 쌍방 간에 평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항상 불안정하고 잠재적 적대관계는 그대로 강화되는 것이므로 휴전과 전쟁의 종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휴전기간 중의 전통적인 법규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전기간이 단기로 끝나는 경우네는 그 기간을 전시로 보는 것도 무방하나 그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시로 보는 것도 무방하나 그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활동에 막대한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적대 행위의 종료와 평화조약의 체결 간에 그 시간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일반적 경향을 볼 수 있는 복잡한 양상을 지닌 현대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 휴전의 종류

1) 정전

정전(suspension of arms)은 교전국의 합의에 의한 부분적, 일시적 전투행위의 중지를 말합니다. 정전은 정치적 목적이 없으므로 교전국의 지휘관이 비준 없이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정전은 사상자의 수용 및 매장, 항복, 철수, 휴전 또는 상부의 훈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2) 일반적 휴전

일반적 휴전(general armistice)은 교전국의 합의로 전투지역 전체에 걸쳐 전투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교전국 간의 명시적인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군대의 일부 또는 전선의 일부가 적대행위의 중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교전국 간의 명시적인 유보로써 군대의 일부 또는 전선의 일부가 제거되더라도 그 군대의 대부분과 전선의 대부분에서는 적대행위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휴전협정은 전쟁 전체에 미치는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즉 사실상의 적대행위의 종료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휴전은 교전국 정부와 군총사령관만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부분적 휴전

부분적 휴전(partial or local armistice)은 특정지역에서의 모든 전투 지역에 걸친 전투 행위의 정지도 정전과 같이 부분적, 일시적 전투행위의 정지도 아닙니다. 부분적 휴전이 정전과 다른 점은 전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중요성과 효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의 합의 권한은 정전보다는 제한적인데, 정부의 수권이 있는 경우 교전국의 총사령관에 의해 합의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적 휴전은 언제나 교전국의 중요한 부분과 전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그 목적이 단지 일시적인 아님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분적 휴전은 전반적 휴전에 이르는 전단계적 조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휴전의 종료

휴전 협정에 종료기간이 정해진 것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또 해제조건이 붙은 것은 그 조건이 되는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휴전은 종료됩니다. 최근의 휴전협정은 휴전기간에 관한 규정이나 적대행위의 재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휴전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할 때에는 타방은 조약 폐기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행위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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