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규약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해설
1. 문화적 권리에 대한 취지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의 동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화적 생활에 참가할 권리 및 과학의 진보와 그 이용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문화적 및 과학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창작자의 권리로서 그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및 과학적 생활은 일부의 특권계급만이 향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이 진실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문화적, 과학적 생활을 향유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2항에서는 이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해야 할 국가의 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문화적, 과학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과학연구 및 창작활동에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4항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자유권적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는 사회권의 하나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사회권의 하나로서 보장한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향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에는 창조하는 것과 창조되는 것, 그리고 이를 향유하는 것이란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상호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창조되는 것이 사회 또는 개인에게 수용되고, 동시에 도움이 되며, 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과 창조되는 것을 보존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화적 결실을 향유하는 세 가지 측면은 이처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조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란 위의 문화적 결실을 향유하는 측면만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7조 1항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서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결핍을 채우고, 그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에 있어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 문화적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이는 과학적 생활의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이는 단지 자유권적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권의 하나로서 보장한 것입니다.
'과학의 진보'는 과학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외적 조건을 정비하고 그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시설과 연구비는 불가결한 사항이며, 또 과학연구의 성과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학 연구의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자유로운 과학연구의 보장을 당연한 전제로, 과학연구의 외적 조건의 정비에 ㄱ한정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호도 국가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과학적 생활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4. 문화적 권리: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 활동에 의해서 도출되는 학문, 기술, 미술, 문학 및 음악 등의 분양서 저작, 발명 및 창안 등 지적 생산물을 넓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이란 것은 창작자가 이들 지적 생산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이익을 가리킵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이것을 재산권 및 인격권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권리를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권리는 조약으로 채택되어 국제적으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5.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
본항은 전체에서 규정한 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 조치'란 과학 연구의 성과 및 문화적 활동의 성과로부터 도출된 문화적 결실을 보존하고 과학 연구의 성과 및 문화적 활동의 성과로부터 도출된 문화적 결실을 보존하고, 과학 연구 및 문화적 창작 활동이 그 성과나 문화적 결실의 바탕 위에 축적된 모든 연구 성과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이 연구 성과와 문화적 가치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 정비를 향한 여러 작용을 말합니다.
'과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좁은 의미로는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예능, 음악 및 오락 등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 교육, 종교, 풍속, 관습 및 사회제도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문화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포함하여 문화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 및 사회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 보급과 발전을 위한 제 조치는 많은 면에서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학 생활이나 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문화적 자유가 필요하므로 국가가 문화와 과학의 내용에 대해 권력을 이용하여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 조치는 외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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