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력분쟁의 의의 및 분류

DJ잉치키 2022. 6. 22.

1. 무력분쟁의 의의

전쟁(war)은 중세 이후 '정전(just war)' 원칙이 퇴색되기 전까지 '보복(retortion)'이나 '복구(reprisals)'와 같이 전쟁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와 구별되었고, 대외정책이나 경제적 복지 및 타국과의 관계 등에 필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쟁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을 굴복시켜 그가 바라는 강화조건을 부과하여 본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 간의 투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전쟁이란 무력을 행사하는 투쟁 관계입니다. 무력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 일정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국 전쟁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무력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전쟁이란 국가 간의 투쟁 관계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 전쟁인데, 이러한 의사를 가지는 것은 국가뿐이므로 전쟁 당사자 즉, 전쟁 주체는 국가 자신인 것입니다. 셋째, 전쟁이란 일정한 국제법적 제한 하에서 행하는 투쟁 관계입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한 전쟁 규모의 확대와 사상자의 급증은 곧바로 인도적 고려와 비군사적 가치의 숙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국가 간의 무력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많은 전쟁 관련 법규가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들 전쟁법의 규제하에서 행하여지는 투쟁인 것입니다. 

 

전쟁을 이처럼 정의할 경우 전쟁법(law of war)이란 전쟁이 발생하여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교전당사국 간 또는 교전당사국과 비교 전당 사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사용(threat and use of force)'의 금지 원칙의 성립 이후 전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둘 또는 그 이상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를 파괴하는 의미에서의 '전쟁'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과 '무력사용(use of force)' 또는 '무력분쟁(armed conflict)'이라는 개념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49년 제네바협약의 채택 이후로 이때부터는 무력분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네바협약 공통 2조를 보면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 외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분쟁의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된 전쟁(declared war)'을 단지 '무력분쟁'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77년에 채택된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1조 2항도 "본 의정서는 무력분쟁이 아닌 폭 독,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 긴장상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무력분쟁'과 무력분쟁이 아닌 비상사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력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서들을 보면 '무력분쟁 시 문화적 재산의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협약, 1968년 이후 국제연합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채택된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1949년 제네바협약 채택 이후 '전쟁'이라는 고전적 개념 대신에 '무력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력분쟁의 규모나 정도의 여하를 떠나 인권법과 인도법의 적용 실현이라는 견해에서 보더라도 '전쟁'과 '전쟁법'의 용어보다는 '무력분쟁'과 '무력분쟁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무력분쟁의 분류

국제법상 평시에 대비되는 비상사태는 '국제적 무력분쟁', '비 국제적 무력분쟁' 및 무력분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내적 소요 및 긴장사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비롯되어 1977년 추가 의정서가 제1추가의정서(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와 제2추가의정서(비 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로 분리 및 채택됨으로써 확고해졌습니다.

 

1) 국제적 무력분쟁

국제적 무력분쟁은 양욱 간, 일국과 다수국 간 또는 다수국과 다수국 간 대규모 군사적 대결인 고전적 의미의 '전쟁'과 제1추가의정서에서 국제적 무력분쟁에 포함된 '민족해방전쟁'을 말합니다. 고전적 의미의 '전쟁'을 뜻하는 국제적 무력분쟁은 전의를 가진 국가 간의 무력 수단에 의한 투쟁으로써 전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무력 복구와 다르며 국가 간의 무력분쟁이라는 점에서 비 국제적 무력분쟁과 다르고, 무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복이나 비무력적 복구와도 다릅니다.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2조는 국제적 무력분쟁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간의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분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주석서도 동조에서 말하는 '무력분쟁'을 군대가 개입하는 양국 간의 충돌이라고 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쟁은 전통 국제법에서는 내전으로 간주되었으며, 1949년 제네바협약 채택 당시에도 공통 3조가 적용되는 비 국제적 무력분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업은 제3세계 국가들은 국제연합에서 민족해방전쟁을 국제적 무력분쟁으로 승격하여 모든 전쟁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 지배, 인종차별 및 외국인 점령 정권에 대한 '자결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념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중세에 지배적이었던 정전 개념을 국제법에 새로이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구가들과 제3세계의 지속적인 주장은 1974년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외교회의' 제1회기에서 승인되었으며, 1977년 최종 회기에서 민족해방전쟁을 국제적 무력분쟁으로 인정하는 제1추가의정서 제1조 4항이 채택되었습니다. 

 

2) 비 국제적 무력분쟁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비 국제적 무력분쟁은 그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다양한 분쟁 형태, 일정치 않은 폭력 수준, 국제적 무력분쟁 및 국내적 소요 긴장사태와의 구분 불명확 등으로 아직 일반적인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해볼 때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제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한 객관적인 적용요건들을 기초로 비 국제적 무력분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 국제적 무력분쟁에는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3조와 1977년 추가의정서가 적용됩니다. 공통 3조는 "체약국의 일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에 적용된다."라고만 규 저어 할 뿐, 그 적용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의 개념은 외교회의에서 격론을 불러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이 표현은 관념적이고 또 막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표들은 소란, 폭동 또는 단순한 도적 행위 같은 것들까지 그 형태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력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 조를 적용하여야 할 일정한 조건을 열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통 3조를 기초한 외교회의 특별위원회에서 표명된 의견들을 보아도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폭동에는 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민봉기 및 군대의 반란이 일정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장시간 지속될 때 비로소 동 조가 적용된다는 것에 각국 대표의 견해가 일치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동 조에서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초과정에서의 논의에 기초해볼 때, '무력분쟁'이라는 표현이 갖는 객관적 요소인 조직된 군대 또는 무장단체 간의 공공연한 군사적 대치를 의미하고, '간헐적인 폭력행위'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 단순한 국내적 소유 및 '대량 체포'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 국내적 긴장은 포함되지 않고 또한 교전단체 승인이 이루어진 무력분쟁은 포함되지 는다는 소극적 방법으로 공통 3조 분쟁의 범위에 관한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2추가의정서는 노르웨이 대표가 의정서의 "심장"이라고도 칭한 제1조에서 물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서의 인도적 규정들이 적용되는 비 국제적 무력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 합법정부와 반란단체 간의 무력분쟁일 것, (2) 책임 있는 지휘관이 존재할 것, (3) 반란단체에 의한 영역의 일부에 대한 통제가 행해질 것, (4)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이 존재할 것, (5) 반란단체가 의정서를 이행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