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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법과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

DJ잉치키 2022. 6. 25.

1. 국제인도법의 의의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 요원과 전투행위 불참자를 적대행위에서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합니다. 이처럼 국제인도법은 무력전쟁에서 개인의 보호 및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구체적으로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적대행위 수행이나 무기의 사용, 전투원의 행동이나 복구 행사에서 인도적 이유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정한 조약과 관습 법규 및 그것의 적정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중 "그 성질상 명백히 인도적인 무력분쟁법의 규제, 즉 사람 및 그에 불가결한 재산을 보호하는 규칙"입니다. 

 

무력분쟁법이 '전시 무력분쟁 일반에서의 규칙'으로 해적 수단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 상태의 완화를 위해 성문화 된 것이라면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 시의 인도적 대우와 희생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가 1899년부터 1907년까지의 헤이그 협약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1949년 제네바협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국제 인도법은 1895년 솔페리노 전투에서의 부상병들에 대해 인도적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앙리 뒤낭의 구조로 탄생되었습니다.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에서 목격하였던 비참한 광경과 자신의 경험담을 엮어 1862년에 출간한 "솔페리노의 회고"에서 군 의료기관을 원조하기 위한 자발적인 구호 단체의 설립과 이들 단체의 업무를 촉진하고 부상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863년 앙리 뒤낭을 포함하여 제네바에서 "부상병 구호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Aid to the Wounded, Committee of Five)"가 설립되었으며, 1864년 제네바에서 외교회의가 개최되어 <전지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Field, 제1차 적십자 조약)> 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성문화 된 국제인도법입니다.

 

제1차 적십자 조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인도법은 상당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서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입니다. 협약의 존중, 피보호자의 권리 포기 금지, 인도적 단체의 활동 보장 이익 보호의 확보 및 이익보호국의 중개 등을 공통적으로 두면서 광범하고 상세한 인권적 고려에 입각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채택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즉 비인권적 침략세력의 억압 하에 있는 피점령지역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의 전쟁 경험을 집약한 현대적인 인도법 체제의 형성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인의 보호에 관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금지, 인질과 방축의 금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단계의 전시적 규제가 오늘날의 국제인도법 체계의 큰 뿌리입니다. 

 

그러나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적대행위가 행해지는 전장과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배후지의 구별에 따른 고전적인 전쟁 방법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무력분쟁에서는 해적 수단의 비상한 발달이나 게릴라전 등 전쟁 방법이 크게 변화하여 제네바 4개 협약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양화된 전쟁 상태에 충분히 응할 수 없게 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77년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작성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호대상의 확대인데, 당초 육전에서의 부상병에 한정되었던 것이 해전에서의 부상병 및 조난자, 포로 및 특정 민간인으로 확대되었으며, 민간주민 특히 여성, 아동, 난민 등과 환경 및 문화재 등의 보호 강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의 규제 범위 밖에 놓여 있던 비 국제적 무력분쟁(내전)을 국제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였습니다.

 

국제인도법 관련 주요 국제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육전에서의 군대의 상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제네바 제1협약)
  • 해상에서의 군대의 상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제네바 제2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제네바 제3협약)
  •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네바 제4협약)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추가의정서)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 구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추가의정서)

 

3.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

1) 불가침(Inviolability)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생명,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으로부터 불가분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응용 원칙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1. 전투 중에 쓰러진 자는 신성불가침 한 존재이다. 그리고 투항한 적군은 목숨을 살려줍니다.
  2. 고문, 인간의 품위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비신도적 처벌은 금지됩니다.
  3. 모든 자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개인이라는 지위를 승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모든 자는 자기의 명예, 가족으로서 갖는 권리, 신앙 및 습속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수용되고 또 그의 상태가 요구하는 구호를 받습니다.
  6. 모든 자는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구호품 및 소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박탈당해서는 안됩니다.

2)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

개인은 인종, 성별,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정치적 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기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한 아무런 차별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3) 안전(Security)의 원칙

누구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것을 네 가지의 응용 원칙에 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2. 보복, 집단적 처벌, 인질로 잡는 일 및 추방은 금지됩니다.
  3. 각 개인은 문명 국민들에 의해 승인된 법률제도의 이익을 향유합니다.
  4. 누구든지 인도주의적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4) 정상(Normality)의 원칙

피보호자들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로 신분이란 처벌이 아니라 교전상태의 구성원을 아군 측에 대하여 가해 행동을 할 위치에 서지 않도록 방지할 수단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보호(Protection)의 원칙

국가는 자기 권력 내에 들어온 자(적군)에 대하여 국내적·국제적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 3가지의 응용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포로는 그들을 생포한 부대의 권리 내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가 소속한 국가의 권리 내에 있게 됩니다.
  2. 각국은 피수용자의 태도와 유지, 피점령지역의 질서 및 치안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분쟁 희생자들에게는 공정한 인도적 기관의 역무가 제공됩니다.

6) 구호(Reliot)의 원칙

누구나 구호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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