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중 사회권의 기본규정과 일반규정
1. 세계인권선언의 취지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는 물론 그 외 생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계가 극도로 궁핍한 이들이 자력으로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와 기타 생활조건을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행복한 생활권을 포함한 사회권을 보장하고, 그 구체화된 권리로써 노동의 권리, 교육권 및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또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장해야만 합니다.
UN 헌장은 전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하고 격려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한다고 정하고, 제66조에서는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및 보건적 국제 사항에 관하여 총회, UN 회원국 및 관계 전문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세계 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UN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라고 정하고, 제25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라고 정하고 제23조와 제26조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교육의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본조는 위의 UN 헌장 및 세계 인권선언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본조 1항 전단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생활권을 포함한 사회권을 가진다는 견지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단은 그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그 조치에 필요한 국제 협력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항 전단은 체약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기술적이고 과학적 지식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영양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킬 것,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이용 등에 의해 농지제도를 개혁하고, 식량의 생산 보존 분배 방법을 개선할 것, 세계의 식량 공급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확보할 것 등에 대해 정한 것입니다.
2. 사회권의 기본규정과 일반규정에 대한 해설
1항 전단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즉 사회권의 기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6조 내지 제8조의 노동에 관한 권리, 제9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의 모성, 아동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12조의 건강권, 제13조와 제14조의 교육권, 제15조의 문화적인 생활권 등은 위의 사회권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의 사회권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에 의한다면, 식량, 의복 및 주거 등 위의 각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사회 복지의 구체적 보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1조 1항은 사회권의 기본규정임과 동시에 사회권 보장의 일반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이란 최저한도의 생활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은 체약국의 의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약국은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의 보장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조건'이란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입니다. 이는 의식주의 확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확보 이외에도 양호한 노동조건, 건전한 가정의 형성, 모성의 건강, 아동의 건전한 성장, 사회보장, 신체와 정신의 건강, 교육, 문화적 생활, 과학 이용에 의한 이익의 향수 등 모든 생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또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발 도상국에 대해서는 제2조 3항이 적용됩니다.
1항은 체약국에 대하여 전단의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치란, 1) 의복, 식량 및 주거 등의 생활조건에 필요한 제1차 산품인 자원과 농산품의 생산 및 증산 2) 제품의 생산과 증산 등을 실현할 것 3) 의식주 등에 관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결정과 합리적 유통화를 도모할 것 4) 산아제한 조치 5) 기타 전술한 생활조건인 양호한 노동조건, 사회보장, 건강, 교육, 문화적 생활의 확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항 후단은 이 '적당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원의 채굴, 채굴 자원과 농산물에 대한 민족자결, 형평 한 배분, 적정 가격 및 그 안정입니다. 현재 '주요 자원'으로 간주되는 석유,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철광석, 아연, 수은 및 텅스텐에 대해서는 국제카르텔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르텔은 관련 자원에 대한 가격협정의 의미뿐 아니라 자원의 국제 배분과 고갈에 대한 예방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1) 전지구 상의 자원 조사(예를 들어, 시베리아와 남극 및 북극 지역에서의 대량의 자원 발굴 가능성, 북해에서의 대량의 석유 채취, 멕시코에서의 대유전 개발 등) 2) 자원 채굴 기술의 개발 3) 부족자원에 대비한 대용품의 개발 4)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 5) 자원 절약 6) 안전보장조치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예를 들어, 태양열, 지열, 파도, 풍력의 에너지와 및 원자력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전지국적이고 전인류적 과제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UN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유로운 동의'란 체약국 간에 있어서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민의 정치적 자결권'게 '인민의 경제적 자결권'에 반하는 동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기보다는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등한 외교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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