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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협약과 그 적용 범위

DJ잉치키 2022. 6. 20.

1. 인종차별 철폐협약이란

인종차별은 ‘인종’을 근거로 자신들과는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관념이나 사상을 뜻합니다. 이때 차별의 근거가 되는 ‘인종’이란 일반적으로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때 신체상의 유전학적인 제반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첫째 인종은 생물학적 구분일 뿐 풍속이나 습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구분인 민족이나 정치적 구분인 국민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둘째, 인종이란 개념은 집단을 나타냅니다. 인류 유전학자 스턴은 ‘인종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전적으로 격리된 집단이어서 다른 어떤 격리 집단과도 다른 집단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인종은 통계학적 개념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많은 인종 특징을 충분히 종합한 연후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을 전멸시킬 목적으로 행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또는 유대인 대학살을 들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인해 약 6백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 외에도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집시, 정신박약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소련의 전쟁포로, 여호와의 증인과 프리메이슨 등 여러 ‘원치 않는 부류’를 유대인과 함께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수용소에 옮겨져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에 의해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5만 명이나 학살당하였습니다. 나치의 탄압으로 비유대인 포함 모두 약 9백만~천백만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 인종차별의 문제

이처럼 인종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에 입각하여 사람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어 특정 인종을 차별하고 적대적으로 대우하는 소위 ‘인종차별주의’는 야만적인 행위로써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 구분에 입각한 ‘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종 '민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그 해결이 쉽지가 없습니다.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 1항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인종만이 아니라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의거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의 부여’가 모두 금지되어야 하므로 인종의 개념에는 문화적 및 역사적 요소 등을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뜻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야기되었거나 또는 야기되고 있는 분쟁 사례들을 보아도 인종과 민족의 개념이 복잡하게 결부되어 세계 도처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총회에서는 1963년 제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5년 12월 21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기본적 국제문서인 이 협약은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 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일동포와 중국인 조선족 그리고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의 고려인 등 우리와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갖는 많은 교포들이 차별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결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인종차별 철폐협약 적용 범위

이 협약에 있어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도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제1조 1항)
이 협약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 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조 2항). 따라서 이 협약은 국적에 기한 구별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다만, 국적에 의거한 상이한 처우가 인정되어 있는 것은 이를테면, 참정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네 한하고, 임대주택에 있어서 입주 차별과 같이 인종, 민족적, 종족적 출신 등에 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협약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제1조 3항). 국제법상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자국적을 부여할까 여부는 당해 국가가 결정하므로 이 조문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제1조 4항).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조치는 미국 등에서 행해져 온 ‘적극적 조치’를 그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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