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규약 제13조 교육의 권리에 대하여
1. 제13조 교육의 권리의 취지
본조항은 세계 인권선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존엄성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이념에 의거한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한 인간교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개성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걸맞은 교육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작위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생존권의 문화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충족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행하여야 할 조건으로서의 학교 교육에 대하여 초등교육의 의무제와 무상제의 원칙,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가지는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환으로서 친권자 등이 아동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자기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나아가 개인 및 단체가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해석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같은 취지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지 추상적 프로그램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성장과 발달에의 권리와 그를 위하여 학습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는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권리로서 체약국에서 실정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립되어 온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본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이와 같은 인식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당연한 귀결로 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완전하게 하도록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성장과 발달에 대한 자연적 본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의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기회에, 또 모든 장소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 발달과 성장의 단계에 걸맞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 국가의 조건 정비 의무는 학교 교육의 면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사회교육의 면에서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요청되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에서의 책무 가운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가지는 교육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인정되어 온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현대 공교육 법제는 사교육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보완하고,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현대의 복잡 다양화한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각 개인의 경제력에만 맡겨져 있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경제적 강자에게만 보장될 뿐 약자에게는 보장되지 않아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질적인 보장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이점에서 각 개인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정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당연한 결과로써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국가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도조언에 머물러야 하고, 권력에 의거한 개입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교육의 자주성과 교사의 교육권, 나아가 교육의 자유가 현대 공교육 법의 기본 원리로써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 교육의 자유가 부정되는 것과 같은 제도의 바탕 위에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 정당한 견지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교육의 목적과 그 역할
조항에서의 '모든 사람'이란 국적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당연히 미성년자나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본 조항은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고, 인격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 특히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강화를 지향함으로써 소위 민주교육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의 형성자로서 그 제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 혹은 민족 간의 이해와 우호를 촉진하고, 평화의 유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화 교육의 이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교육과 평화교육의 이념은 교육의 목적으로서는 보편적인 것이고, 국가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론, 구체적인 교육 시책의 측면에서도 이에 반하는 시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교육 활동의 장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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