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해결방법
1. 국제분쟁의 개념
국제분쟁이란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국가 간 의견의 불일치, 즉 법률적 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다만 단순히 견해나 이해의 충돌만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의 적극적 반대가 있어야만 분쟁이 존재합니다.
국제분쟁이란 결국 국가 간의 간의 분쟁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제분쟁이 반드시 국가 간의 견해나 이해의 충돌로부터 기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도 이를 소속국이 자신의 분쟁으로 취급하게 되면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일방 당사국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국제분쟁의 원인과 성격
국제분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유의할 점의 하나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반드시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에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국제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위법하지는 않지만 비우호적인 행위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법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국제법의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분쟁은 그 성격에 따라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양자는 통상 분쟁의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다투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ICJ 규정 제38조는 재판소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 분쟁이란 분쟁 당사국이 국제법에 입각한 권리 주장을 하는 분쟁이며 따라서 재판을 통한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인 반면, 정치적 분쟁이란 국제법 이외의 근거를 토대로 다투는 분쟁이므로 사법적 해결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ICJ는 현행 국제법을 배제하고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ICJ 규정 제38조 2항). 모든 법률적 분쟁은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의 모든 주장은 기존의 국제법상"금지된다"와 "금지되지 않는다"로 구분함으로써 모든 분쟁은 법률적 분쟁이라고 규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분쟁의 발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분쟁의 발생은 피하기 어려운 필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국제분쟁은 종종 국가 간 무력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의 적절한 이해와 작동을 위하여 국제분쟁의 해결 제도는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는 분쟁 당사국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다만 오늘날은 무력사용을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은 금지되고 있습니다(UN헌장 제2조 3항 및 4항, 제33조 1항). 따라서 어떠한 국제분쟁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쟁은 당사국 간의 직접 교섭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의 경우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제3자 개입을 통한 분쟁의 해결방안은 크게 결과가 당사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법적 해결과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비사법적(외교적 해결로 대별된다. 비사법적 해결방안으로는 주선 · 중개 · 심사 · 조정 등이 있고, 사법적 해결방안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습니다.
3. 분쟁 해결의 교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크게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 해결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분쟁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교섭(negotiation)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국제분쟁은 외부로 알려지기 이전 당사국 간의 비공개 교섭을 통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입니다. 일단 분쟁이 공식화되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당수의 국제분쟁은 일반인들이 그 존재조차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부 당국 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교섭은 당사국이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섭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교섭을 중단할 수 있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교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직접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을 넘었어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일방 당사국이 제3자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와 교섭 의무를 규정하기도 하나, 양자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약들, 특히 양자조약은 조약 운영에 관하여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섭의무가 반드시 분쟁의 해결을 달성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직접 교섭의무를 다하였는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섭이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합의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형식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합의가 조약의 개정을 결과할 수도 있고, 단순한 성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 양해각서(MOU)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가는 분쟁 당사국의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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