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에 대한 해설
1. 제10조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 보호 조항에 대한 취지
본조는 가정, 모성,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항의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입니다. 동항은 이를 위하여 모성, 특히 임산부를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는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 제25조 2항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본조의 의의는 위 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특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유권규약 제23조의 가정 및 혼인에 관한 권리 및 제24조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본조는 아동 및 연소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정의 보호
아동 및 연소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정(혹은 가족)'이란 자유권규약 제23조 1항의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가정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생활로서의 '가정'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인권선언 제16조 3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 제23조 1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종의 보호에 관해서는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불문하고 어느 헌법에서나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법은 거의 예외 없이 부부 및 미성년 자녀를 가정 구성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항에서 가정의 범위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양친의 일방이 없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가 이미 독립한 노인부부만의 가정, 손자와 조부모 가정 등 요컨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라고 인정되는 한 포함됩니다.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의 의미는 해석이 나뉩니다.. 첫 번째 설은 본항은 일반 가정에게 부양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시에 특히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 있는 기간의 보호를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설은 가정 일반의 보호는 본항의 목적이 아니고, 본항은 아동 및 연소자 보호의 입장으로부터 위 기간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첫 번째 설이 타당합니다. 첫 번째 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동 및 연소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가정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 및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보호 및 원조에는 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모자가족에 대한 자금의 대부, 공영주택의 공급 등 경제적 조치 외에 가정문제 상담원과 상담소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등의 배치, 교육비의 부담 원조, 일하는 모성을 위한 노동조건의 정비,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원조, 주거환경의 개선, 조세 상의 감면 조치 등 가정의 보호 및 원조에 필요한 일체의 시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호와 원조는 '가능한 광범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가족의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도 내국인 가족에 비하여 차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미성년 가족이 없는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3항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 및 연소자를 보호한다는 본질적인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모성과 임산부의 보호
산전, 산후의 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보호의 해석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모성은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에는 특히 가중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설은 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산 전후에 한해서만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하여, 단지 모성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성의 과잉보호이고, 모성의 직업상의 기회를 좁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는 출산 전후의 모성에 한정 한다고 하는 두 번째 설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아동의 보호
본항이 본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동 및 연소자의 보호는 모성도 포함하며, 그 입법의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본조는 아동을 인류의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전체 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아동과 연소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 출생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 및 연소자 속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아도 포함됩니다. 아동 및 연소자의 정의는 체약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동은 14세 미만, 그리고 연소자는 18세 미만이 그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이를테면, 산전산후의 가료와 보호 적당한 영양, 주거, 레크리에이션, 의료, 양친에 의한 양육과 교육뿐 아니라 그들에 의한 방임, 학대,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입니다. 또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에는 단지 행정상의 시책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하기 위한 기회와 편익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는 등 입법상의 조치와 과실을 범한 때는 조력하고, 문제아는 교화하는 등 사법상의 조치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아동은 미숙하기 때문에 착취되기 쉽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및 사회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란 노동조건의 열악 등 경제적인 착취 외에 범죄, 비행 및 자살은 물론, 인종, 국적, 사상, 신념,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 나아가 모자가정, 결손가정, 장애자, 빈부에 의거한 차별, 편견에 의한 차별로부터도 보호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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