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6조 노동의 권리에 대하여
1. 노동의 권리 조항에 대한 취지
본조는 노동의 권리(일할 권리)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생활을 영위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가족을 포함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노동권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특히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세계 인권선언의 제23조 1항 및 3항에 대응하여 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은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의 권리에 대한 해설
'노동의 권리'란 노동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른 일을 할 권리 소위 노동권 내지 일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구할 수 있고, 또 일을 구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능력에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을 국가에 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과 훈련에 의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보다 유리하게 고용되도록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을 것, 또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그 기회가 있더라도 불충분할 때는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가족을 포함하여 그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유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구해야 할 입법조치를 포함하는 최대한도로 가능한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직업소개 외에 적극적으로 고용의 창출이나 확대 및 능력 개발, 소극적으로는 해고제한, 실업대책 및 실업 수당 등 각종의 조치입니다.
'자유롭게 선택 혹은 수락하는 노동'이란 본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락할 수 있는 일을 할 권리입니다. 이는 첫째, 강제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둘째, 소위 직업 선택의 자유로써 고용이나 직업상의 차별 대우의 금지도 포함합니다. 게대가 노동자가 그가 가진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자유로운 수락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무료의 직업소개에 의해 적절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생산적인 완전 고용
'생산적인 완전고용'이란 '자유롭게 선택한 생산적인 완전고용'입니다. 이러한 고용은 첫째, 완전고용이어야 하고, 둘째, 그 공용이 생산적인 것이어야 하며, 또한 셋째,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고용'이란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노동수급의 일시적 부조화에 따른 실업, 소위 마찰적 실업의 여지는 남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과 불완전 취업을 극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본인의 숙련이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나 불리한 노동조건의 경우는 불완전 취업 내지 반실업입니다.
'생산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그 일은 가능한 한 생산적일 것', 결국 개인의 능력을 완전하게 발휘시키는 고용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선택한 고용'이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출신 또는 사회적 출신 여부를 붇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동시에 자기의 능력 및 재능을 그 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의 선택의 자유 및 가능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위하여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이나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2항에 대한 내용을 좁게 보면, 직업훈련 등의 계획에 제한되지만 경제 및 사회의 발전 정책과의 상호 관련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생산적인 완전 고용계획과 정책 등에 있어서, 특히 직업지도와 훈련계획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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