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분쟁 상병자의 인도적 보호
1. 무력분쟁 상병자의 의의와 관련 법규
상병자란 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전열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합니다. 상병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은 포로 자격과 동일하며, 국제전뿐만 아니라 내전에서의 상병자에게도 부여되며, 육전이나 해전 그리고 공전의 구별 없이 모든 전장에서의 상병자를 포함합니다.
17세기 이래 상병자에 관한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는 상병자를 살해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관습만이 존재했었습니다. 상병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국제법의 발전은 스위스 정부의 주도하에 1864년 '전쟁에 있어서의 상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적십자 조약)이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협약은 국제법상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 초의 소위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을 받아 야전병원과 부상자 및 군대 의무요원도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무요원도 적에게 발견되기만 하면 포로로 잡혀서 혹사되었으므로 적군이 접근해오기 전에 도망가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부상병은 언제나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당시에 이른바 불가침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및 식별의 원칙을 조약상의 의무로서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협약은 ICRC의 제안과 제1차 국제평화회의(1899년, 헤이그)에서의 지지를 배경으로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9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는 피보호자 자격에 군대 부상자 외에 병자가 포함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반영하여 1929년에 재개정되었으며, 1949년에 세 번째로 개정되어 제네바 제1협약이 되었습니다.
한편 1864년 협약은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협약'의 성립으로 해전에 적용되었으며, 1949년 해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제네바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상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공전에 관하여도 1929년 개정 시 이 협약의 공전의 적용 문제를 장래에 다룰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77년 제1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 1949년 협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 무력분쟁 상병자의 대우
교전당사국 상병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성별 · 인종 · 국적·종교 ·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상병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특히 살해, 고문, 생리적 실험 및 비위생적 방치는 금지됩니다(제네바 제1협약 제12조). 적의 세력 하에 들어간 상병자는 포로가 되며, 포로에 관한 국제법규와 상병자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제네바 제1협약 제14조). 교전당사국 교전 후 상병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며(제네바 제1협약 제15조),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는 적 상병자 및 사망자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자의 신원 판별에 도움이 될 내용을 기록하고 통지하여야 합니다(제네바 제1협약 제16조).
1977년 채택된 제1 추가의정서도 상병자의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상병자의 신체절단. 과학실험의 금지(제네바 제1협약 제11조), 의무요원에 대한 의료 임무 수행 처벌 및 정보 강요의 금지(제네바 제1협약 제16조), 민간주민 구호단체의 상병자 보호권의 확대(제네바 제1협약 제17조), 피보호자 및 피보호 물자에 대한 보복금지(제네바 제1협약 제20조) 등이 있습니다.
3. 무력분쟁의 의무요원 등의 보호
의무요원은 상병자의 수용, 수송 및 치료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 또는 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된 구제 단체의 인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적의 세력 하에 들어가도 포로가 되지 않고 적국의 동일계급자 또는 대등한 인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의무기관은 상병자의 간호를 위한 기관으로 이동 기관과 고정 건조물을 포함하여 모두 교전당사국에 의해 보호 · 존중된다. 그러나 의무기관이 전투원 보호 · 간첩행위 · 무기 은폐 등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정 건물과 그 안의 재료는 상병자를 위하여 필요한 동안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이동 의무기관의 의무 재료는 그 기관 내에 보존되며, 상병자 간호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건조물, 재료 및 저장품은 상병자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한 용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송기관은 상병자를 전장으로부터 후방으로 수송하는 선박·항공기로써 이동 위생기관과 동일한 대우가 부여됩니다. 교전당사국은 상병자 구호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가 교전당사국 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나 시각 또는 노선에 따라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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