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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DJ잉치키 2022. 6. 22.

1.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

국제분쟁은 평화적 해결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국가 간 우의를 위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분권화된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현실적 능력이나 의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간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단은 자력 구제의 형태를 띱니다. 국제사회에는 국가의 상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도 결국 국가 자신이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수단과 결과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더욱 발달하여 초국가적 권력기관이 설치되기까지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분쟁 외 분쟁의 강제적 해결 방법에는 보복과 복구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강제적 해결수단, 보복

보복(retortion)은 국가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 국제 예양에 위반되는 비우호적인 행위(예: 타국의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자국 상품에 대한 과중한 관세 부과, 자국민의 이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 또는 금지 등)가 있을 때 이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그 타국에 대하여 똑같이 부당행위를 하는 즉, 동일 또는 동종의 대응 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타국에게 심리적인 견제와 부담을 주게 되어 타국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보복은 그 요건이 되는 행위가 타국의 부당한 행위이지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국제법 범위 밖의 문제이고 보복행위의 정당성 여부나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정치상의 문제 또는 국가 정책에 속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을 국제법에서 논하는 것은 복구와의 차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복은 본래이면 부당한 행위로 당연히 비난받을 행위이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부당성이 조각됩니다.

 

3. 강제적 해결수단, 복구

1) 복구의 의의

복구(reprisals)는 자국에게 행해진 타국으로부터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이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한 구제를 얻기 위하여 자국이 입은 손해와 거의 같은 정도의 손해를 불법 행위국에 대해 취하는 응보 행위로써, 원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복구는 전쟁이나 자위와 구별됩니다. 복구는 전쟁처럼 대응행위의 목적이나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복구 행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한 양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평시 상태 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위행위가 급박한 위해에 대한 방위행위임에 반하여 복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취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복구는 비전쟁적이면서도 강력적인 자구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복구 행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충분한 구제를 얻지 못할 때 자력으로서 구제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 불법행위국을 강제할만한 강력한 국제기구를 갖지 못한 오늘날의 법체계 및 국제조직의 미발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국제사회가 조직화되어 가면 복구의 존재 의의는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2) 복구의 요건

복구가 적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타국의 불법행위 즉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제 예양에 위반되는 비우호적인 행위로써는 불충분합니다. 타국의 불법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도 포함되며, 사인의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가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복구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구는 교섭이나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구제를 얻지 못할 경우 불법 행위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전쟁에 이르지 않은 강제수단의 하나입니다.

셋째, 복구는 타국의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고 배상을 얻는데 필요한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국의 불법행위가 중지되거나 배상을 이미 얻은 경우 복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3) 복구의 수단

복구의 수단으로는 조약의 이행 정지, 보이콧, 국민 및 화물의 억류, 선박 및 항공기의 억류, 영토의 점령, 평시 봉쇄 등이 있습니다. 조약의 이행 정지나 보이콧은 비무력적인 것이고 기타는 모두 강력적인 것인데, 특히 영토의 점령 및 평시 봉쇄는 적극적인 무력 복구가 됩니다.

종래 무력 복구도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무력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합법성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무력 복구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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