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에 대한 취지와 해설
1.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의 취지
본조는 인권의 핵심인 생명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세계 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 가운데 생명에 대한 권리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하여 공권력 혹은 사인 등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인간에 고유한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항은 생명권의 고유성과 인간의 생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는 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항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사형이 용인되기 위한 실질적 및 절차적 조건을 규정하고, 사형의 형벌 및 집행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으로서는 첫째, 본 규약의 규정 및 제노사이드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법률에 따를 것과 둘째, 무엇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시행할 것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조건으로서는 첫째, 범죄가 행해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서 사형을 정하고 있을 것과 둘째, 권한이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3항은 사형집행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박탈이 제노사이드협약 중의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규약의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입니다.
4항은 사면, 감형은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또 사형에 대한 사면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ㅅ 있다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5항은 사형의 형벌의 금지와 집행의 금지의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전자는 18세 미만의 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태아의 새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6항은 본 규약이 사형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고 생명권의 본질 및 인류 공통의 이상으로서는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생명권에 대한 해설
"체약국의 관할권 및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을 가지며, 그 국적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두 가지의 의의를 가집니다. 적극적으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의미로서 생존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고, 소극적 의미로는 생명의 침탈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법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을 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의적'이란 '법의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범인 체포 시와 같이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 결과 생명을 박탈당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 인권협약 제2조 2항은 생명의 박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첫째는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둘째는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셋째는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의 경우네는 생명 박탈은 동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사형을 과하는 범죄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란 사회통념상 범죄의 종류, 피해의 정도, 범죄의 정황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범죄란 문언은 추상적이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현실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종종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국가 반역의 대죄를 범한 자로서 극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봐도 과연 무엇이 중대한 범죄일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사형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형 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대한 범죄'의 기준은 국제적 통념에 따라야 하며, 당해국의 특수 사정에 의거한 과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형을 과하는 중대범죄는 주로 살인죄 가운데 악질의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주 가운데에는 강간죄만으로 사형을 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지아주 등의 주법은 범죄의 내용에 비교하여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인도받은 자는 소추를 받은 죄가 본조에서 말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본 규약 위반을 이유로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과의 관계
본 조항은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 범죄(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경우는 집단 살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기한 의무는 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생명의 존중을 제노사이드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약국은 통치자, 공무원 및 사인을 불문하고 범인 처벌, 형벌 규정을 위한 입법 및 범죄인 도시 제노사이드협약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4. 특사 또는 감형을 받을 권리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대사면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법은 일반사면, 특별사면의 두 종류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와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행해집니다. 결국 사면의 부여 여부는 국내법상의 문제인 셈입니다.
5.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사형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범죄시에 18세 미만이었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또 임산부에게도 사형의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사형폐지
자유권규약은 사형폐지가 범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사형은 지구 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 존치국도 아직 많은 실정이므로 체약국으로 하여금 사형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는 사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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