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분쟁 개시의 효과
1. 무력분쟁 개시와 외교 관계
무력 분쟁의 개시에 의해 전쟁상태가 성립되면, 외교관계는 당연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단절이 당연히 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분쟁이 개시되면 외교사절은 파견국으로 퇴거하며, 접수국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교적 특권 면제를 향유합니다. 그렇지만 지시된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교적 특권면제를 향유합니다. 그렇지만 지시된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일반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외교공관 및 문서, 적국에 잔류하는 국민 및 재산은 통상 제3 국에 의해 보호되는 바, 이를 이익보호국(protecting power)이라고 합니다.
영사도 전시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귀국합니다. 그러나 영사는 외교관과 달라 퇴거의 자유를 갖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국인으로 억류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독일은 다 같이 상대국의 영사를 억류하여 후에 협정을 맺고 이에 따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2. 무력분쟁 개시와 조약 관계
무력분쟁이 교전 당사자간의 조약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치느냐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립된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력분쟁의 개시로 교전 당사자 간의 조약이 당연히 소멸하고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전쟁상태의 존재가 교전 당사자 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전이 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쟁과의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주의와 당사국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주의가 있으나, 이들은 그 관행이 반드시 확연하지 않고 또한 흔히 관계 사정을 참작하는 절충적 방식이 취해지고도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적 관행에 의하면, 동맹조약이나 통상조약 등과 같은 정치적 성질을 띠는 조약은 모두 소멸하지만 영토 할양 조약과 국경조약 같은 처분 조약은 전시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기술적이나 행정적 또는 전문적 성질의 조약은 소멸하지 않고 효력이 정지될 뿐입니다.
제1,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된 대부분의 강화조약은 전쟁 전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자조약은 전승국의 일정한 기간 내 통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다자조약은 강화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화조약의 효력 발생 시에 모든 조약 관계가 부활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무력분쟁 개시와 통상 관계
무력분쟁이 통상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국제법상 확립된 법원칙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영미 주의와 대륙 주의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영미 주의는 무력분쟁 상태에 있어 교전 당사자의 국민도 개인적 적대관계에 있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교전 당사자의 허가가 없는 경우 적국과의 통상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대륙주의는 후자는 무력분쟁적 필요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개인 간의 통상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력분쟁에 의해 통상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분쟁 이전 교전 당사자 간의 계약은 이행시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종료 시까지 이행이 정지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무력분쟁 규모의 확대와 총력전 양상의 진전으로 개인에 의한 통상관계에까지도 개전 효과가 포괄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대적 거래 금지법에 의해 자국민의 적대국, 대적 국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4. 무력분쟁 개시와 적국민 관계
1) 퇴거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이 총력전으로 변화에 따라 징병 연령에 도달한 적국민의 퇴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군인이나 적령기에 있는 자와 중요한 정보를 적국에 제공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과학 기술자 등은 억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체류를 원하는 자를 잔류하게 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예도 있었으며, 이 경우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동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류한 적국민을 적국에 재류 중인 자국민과 교환하거나 송환 조약에 따라 집단적으로 귀환하기도 합니다.
적국민의 퇴거 자유에 대한 관행의 변화는 억류로 인한 군사적 가치가 적은데 반하여, 전시 민간인 보호라는 보편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간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당사자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퇴거 신청의 심사 및 신청 기각의 재심을 위한 신속한 법정절차가 보장되고, 퇴거가 허용된 적국민에게는 이에 필요한 금전 및 개인적 용품의 소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안보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퇴거 신청 기각의 사유 및 그 명단을 이익보호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약은 적 국민의 퇴거를 위한 교통 명단 및 만족할만한 출발 조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약은 적국민의 대우에 관한 국제 관습법을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 비당사국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체류
적국민이 체류가 빈번히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전 당사자는 적국민의 체류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체류를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이 억류의 성격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전 당사자는 체류를 허용하면서 적대행위, 모국 군대 입대, 모국 원조행위 또는 제한지역의 이탈 금지에 관한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반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2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의 교전 당사자는 안보 또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국민에 대한 일반적 억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행 및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고 격리, 수용되어 감시대상이 되었습니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적국민의 체류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인격, 명에, 종교, 가정의 존중, 군사상의 이용금지, 정보 강제의 금지, 잔학행위와 고문 및 인질의 금지, 개인적 집단적 구호품 수령의 권리, 취로 기회와 생활보장, 강제 노역의 금지, 안보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억류 또는 거소 지정권 행사, 억류 또는 거소 지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억류의 생활조건에 관한 인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본국의 국적 박탈로 보호 주체를 상실한 피난민이 교전 당사자에 의해 적국민으로 간주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국적만을 이유로 보호 정부가 없는 피난민을 적국민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특히 주목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익보호국과 국제적 십자위원회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 등은 적국민 보호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 소송능력
적국민이 교전국 법정에서 소송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가 구구합니다. 영미 주의에 의하면 적국민이 피고가 된 경우, 자국에 거주하는 적국민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적국민으로 특허를 얻고 있거나 적국민이라도 동맹국이나 중립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적국민에 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륙주의는 대체로 적국민에 대해서 소송능력을 잊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 주의도 국외의 적국민에게는 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투지역에 있는 적국민에게 권리 및 소권의 소멸, 정지 또는 재판 거절을 선언하는 것은 육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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