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채택한 최초의 인권문서, 세계인권선언
1. 세계 인권 선언
UN 헌장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에 관한 UN 헌장의 규정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UN 총회는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권을 담고 있는 이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해서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권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고 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 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에 관한 제1조와 무차별 대우 원칙에 관한 제2조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실체적 규정의 기본 토대에 해당합니다. 이 기본 토대의 바탕 위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노예나 강제노동의 금지(제4조), 고문 및 잔혹한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제5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제6조), 법 앞의 평등(제7조), 기본적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9조),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제10조),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및 사후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제11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외부 세계의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및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제13조),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제14조), 국적을 가질 권리(제15조),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제16조) 및 재산을 소유할 권리(제17조)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정신적 활동, 공적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19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20조),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및 공무에 취임할 권리(제21조) 등이 포함됩니다.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네 번째 기둥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2조~제27조입니다. 즉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제22조), 노동의 권리와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제23조),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및 여가를 가질 권리(제24조), 건강,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제25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제2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일반 규정
그리고 제28조~제30조는 일반규정에 해당합니다. 제28조는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것,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할 것,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을 것, 그리고 제30조는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된다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세계인권선언의 흠결사항
세계 인권선언은 그 내용에 있어 사회권적 권리보다도 자유권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민족 자결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주민에 대한 고려는 단순히 형식적 혹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효력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견해는 세계인권선언은 UN 총회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선언 전문에 나타나 있듯, 이 선언을 채택하는 목적은 UN 현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세계인권선언의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 견해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여러 국내와 국제 판결 또는 국내 헌법에서 채택되는 등 규범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다수의 조약에서도 채용되어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UN 회원국들에게 선언의 내용을 지켜나갈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선언이 전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언에 나타난 권리들이 모두 다 그것에 선포된 내용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입장을 검토해 볼때,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 UN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민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으나, 회원국이 이 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국내적으로 실현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언의 채택 이후 국가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인권 조약에서도 채용되는 등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잇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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