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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2)

DJ잉치키 2022. 7. 8.

1. 외교사절의 재판관할권 면제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재판관할권 모든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됩니다. 따라서 외교관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관이 현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수행 기간 중 현지 사법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외교관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또한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된 후 개인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면 공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교관이라 하여도 1) 접수국 영역 내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된 유언이나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 3) 외교관이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의 영리를 위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외교관이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사례를 받는 강연 활동, 일과시간 외 저술을 통한 출간으로 인세 수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외교관도 현지 재판관할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권은 외교관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이므로 그의 본국만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묵시적 포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관할권의 포기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에서 면제권을 포기하였다가, 상급심에서 새로이 면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민사나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그 판결 결과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포기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외교공관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단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닌 지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상수도 요금 같은 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교관 개인 역시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품이나 용역에 부과되는 간접세, 외교관이 사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 현지에서 부과되는 상속세, 유산세, 현지에서의 개인적 소득에 대한 조세, 특별한 용역에 부과된 요금,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인지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관의 공용 물품과 외교관 및 그 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모든 관세, 조세가 면세가 적용됩니다. 외교관의 개인 수화물은 세관 검열에서 면제됩니다. 단 면제 대상이 아닌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접수국 법률상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외교관의 입회하에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에 대하여는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나, 단 접수국의 허가를 얻어 자발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가. 인적 범위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외교관이란 공관장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의미합니다. 즉 외교관은 그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습니다.
외교관의 가족도 그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습니다. 단 가족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엔나 협약에는 가족의 정의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각국 국내법상으로도 가족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느 범위까지 외교관의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현지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가족으로 인정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성의 배우자나 일부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의 1명 초과의 부인에 대하여는 가족의 지위가 부인되어도 국제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외교관의 배우자가 현지에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나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무 이외의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는 외교관도 현지국의 민사 ·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하여야 하며,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우자에게 면제 포기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기가 없었더라도 배우자의 직업활동에 관하여 접수국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도 원칙적으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나, 직무 범위 이외의 행위에 관하여는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부임 시 가져온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 공관 내 역무에 종사하는 노무직원(예: 운전수, 수위, 청소원 등)은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만 면제를 향유한다. 보수에 대하여는 면세되고, 사회보장 규정으로부터도 면제됩니다.

 

2) 시적 범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한 순간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된 경우 그가 접수국에서 퇴거할 때까지 또는 퇴거에 필요한 합리적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 직무수행의 착수나 종료 시점보다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적 행위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은 영구히 면제됩니다.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3) 장소적 범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접수국의 관할지역 전체에서 인정됩니다. 공해상의 접수국의 항공기나 선박도 관할지역에 포함됩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접수 아닌 제3국에서도 인정될까요? 외교관이 부임하거나 귀임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여행하는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교관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에도 동일한 대우가 부여됩니다.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제3국은 단지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닐 뿐입니다. 그러나 외교관이 휴가와 같은 사적인 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3국은 그에게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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