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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체약국의 규약 실시 의무와 보장 범위

DJ잉치키 2022. 6. 16.

1.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

사회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 권리는 생존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고, 그 다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상교육, 사회보장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은 각 체약국에게 그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그 수단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점진적 실시

자유권규약과는 달리 사회권 규약은 '점진적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유예 규정으로서 경제적으로 즉시 실시 가능한 선진국이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 그 실시를 지연시켜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규약의 비준 시 또는 규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이 발효한 경우에는 각 조항에서 정해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즉시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달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어느 국가의 정부가 중고등교육의 무상화 및 공휴일의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유보했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는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도 실시할 의사가 없다'라는 방침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허용

2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등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국적에 의한 파별은 허용되는가 아닌가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3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자국민과의 일정한 차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3항은 '경제적 권리'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시민적 제 권리에 대해서는 국적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에 있어서는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항에서는 '국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타의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의 '기타의 신분'이라는 표현 속에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기타의 신분에 국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출신'이라는 표현 속에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에 의한 자별 대우는 동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해석됩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에도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장, 감사원장 및 행정재판소장 등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귀화 후 10년, 공로가 없는 자는 5년이라는 식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한을 두는 것은 민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로써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특별보호와의 관계 

육체적 및 사회적 약자,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병자, 가난한 자 등을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이 일반일들과 대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네는 소위 '역차별'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는 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도에서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4항이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이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특별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를 그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5. 개발도상국에서의 예외

3항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 예외에 대해서는 경제선진국들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이자제한법, 임대차 보험법 및 노동 관련법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아직 완전하게 경제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고, 국내 경제체제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경제선진국 및 그 거대기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규약의 재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하루라도 빨리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철폐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은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남용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란 어떠한 국가를 지칭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구 1인당 소득 수준이 특히 낮고, 산업별 취업 인구의 구성에서 농업의 비중이 공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근동, 아프리카, 중남미에 그와 같은 국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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