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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1조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해설

DJ잉치키 2022. 6. 16.

1. 인민의 자결권

국제 인권규약은 자결권의 주체를 '인민'(people)으로 하고, 모든 인민이 주체적 의사에 의해 그 통치조직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고 동시에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항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를 '정치적 자결권'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의 대표적 사례는 주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적 독립이고, 구체적으로는 주민투표, 독립선언의 채택과 같은 형태로 표명됩니다. 종래의 식민지, 비 자치지역이 독립하는 경우 인민의 자결권의 주장이 유력한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결권은, 만일 그 지역 인민의 자유로운 주체적 의사에 의거하여 행사된다는 전제 하에서 독립 이외의 정치적 지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독립국가와의 합병 또는 국제 통치지역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결권의 행사가 그 지역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정한 자유로운 주민투표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민의 범위

국제 인권규약은 과연 어느 범위의 인민에게 자결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통의 언어, 관습, 종족 등을 향유하는 민족이나 인종 등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종속을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공동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일정 지역의 인민이 있다면, 자결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국내의 분리운동이 고취되고, 국가적 결속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반론도 있지만 진정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한 것이라면 자결권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모든 인민에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3. 경제적 자결권과 정치적 자결권

정치적 자결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는데,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 존립을 설명한 계몽기 자연 법학으로까지 소급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결권은 19세기의 유럽 민족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고, 제1차 대전 후에도 민족국가의 성립과 식민지 독립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UN 헌장에 의해 인민의 권리와 자결의 원칙에 존중에 기초를 두고  제 민족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이 UN의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1955년의 제10차 UN총회 제3위원회에 서서는 민족자결권 규정을 국제 인권규약 초안 제1조에 삽입할 것을 결정하고, 1960년의 제15차 총회에서는 식민지 독립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970년의 제25차 총회에서는 우호관계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970년의 제25차 총회에서는 우호관계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자결권 주장은 점차 널리 인정되게 되어 종래의 식민지 지역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UN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의 주요한 부와 자원을 종래의 식민지 본국과 그 기업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한 신생 독립국은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생 독립국의 그들의 영역 내에 있는 천연의 부와 자원을 국유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생 독립국 인민의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은 기득권의 존중 및 보상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혜의 원칙에 기하여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생기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삽입하기로 합의하여 경제적 자결권도 자결권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4. 천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

천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이란 표현은 국제 인권규약에서는 삭제되었지만 UN 총회의 결의 등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7차 UN총회에서는 천연의 부와 자원의 개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제13차 총회에서는 결의를 통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에 관한 9개국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더욱이 1962년의 제17차 총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보고에 기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에 관한 9개국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더욱이 1962년의 제17차 총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보고에 기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1966년의 제21차 총회와 1973년의 제28차 총회에서도 동일한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1961년의 제1회 비동맹 제국 정상회의에서는 "식민지주의 및 제국주의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선언이 채택되었고, 1964년에는 제1회 UNCTAD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개발도상국은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의 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74년에 개최된 제6차 UN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선언]과 그 [행동계획] 더 나아가 같은 해 말 개최된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 간 경제적 권리의무 헌장]등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결권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문서들은 외국 기업의 국유화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이 그 국내법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하면 충분하고, 그에 관한 쟁송은 개발도상국의 법원에서 판정한다는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규약 채택 당시, 선진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호혜의 원칙에 기하여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생기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취지가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는 다름 아닌 만일의 경우, 신생 독립국들이 외국기업을 국유화함에 있어 전통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신속하고 충분하며 실효적인 보상'은 무리라고 해도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고, 또한 외국 기업의 국유화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제기구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제3세계 국가들과 선진국가들 간에 국유화로 인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즉,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선진국들은 '충분한' 보상을 원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은 국유화와 관련한 분쟁은 수용국의 국내법에 따른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국제법에 따른 국제기구에서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국제 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위에서 언급한 선언이나 권리의무 헌장은 총회 결의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본래 국제 인권규약 제1조의 경제적 자결권 규정은 그 제정 시에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장했으나 오늘날에는 경제선진국들이 그들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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