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발전에 대하여
1. 인권의 개념과 성질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보편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라고 규정하는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서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규약도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전문에서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라고 하여 인권이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천부적 권리이므로 그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당연히 유래하는 것으로 전 국가적, 초 국가적 법리입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관념은 국가가 국법으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인권의 일반적인 특징
위와 같은 의미에서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편성
인권은 인종, 성별,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인권의 보장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됨으로써 인권의 국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고유성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 고유의 권리이지 헌법이나 국가에 의해서 창설된 권리가 아닙니다. 인권의 전국 가성과 초 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 고유성에 기인합니다.
3) 항구성
인권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며,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혁명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헌법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습니다.
4) 불가침성
모든 국가권력은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5) 평등성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 민족, 성, 언어, 종교, 사상, 출신, 재산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배분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6) 불가양성
인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방기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계약이나 거래는 무효입니다.
7) 역사성
인권의 보지 조건, 향유 조건, 인권의 대상, 범위, 정도 등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변화 또는 발전해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변화 내지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상호연관성
자유권과 사회권은 별개의 인권이 아닙니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으며, 완전히 독자성을 띨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의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시기에 따른 인권의 분류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인권은 그 생성 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4세대 인권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1) 제1세대 인권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권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권리 향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보다는 국가의 활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성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2) 제2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권 개념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자의적인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수반하는 개인의 권리임에 반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에 그 근본을 두고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3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은 제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연대의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국제적 연대성을 기초로 자결권, 인종 차별금지, 발전권 등과 같은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강조합니다. 제3세대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그 개념이나 목록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인권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권으로서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제4세대 인권
제4세대 인권은 제3세대 인권이 가진 한계와 비판의 관점에서 주창된 것입니다. 즉, 제3세대 인권은 인종 중심적, 인종 이기주의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권의 의미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와 온 존재와의 상호 의존적 실상 인식에 기초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존재'도 함께 존중하는 '생태적 인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4세대 인권으로서 생태권의 보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존재의 안녕과 함께 하는 인간의 안녕'을 추구하는 인권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인권이 인간 중심적인 권리에서 벗어나 '온 존재'를 존중하는 생태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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