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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

DJ잉치키 2022. 6. 29.

1. 핵확산 방지 노력, NPT와 CTBT


인류는 19세기 말부터 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발전시키었으나, 핵무기의 등장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 무차별적 살상력,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장기간의 후유증 등 그 사용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의 하나가 1968년 채택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iration of Nuclear Weapon: 이하 NPT)입니다.

 

이 조약은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핵무기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당사국을 핵 보유국과 비보 국으로 나누고, 기존 5개 핵 보유국 이외에는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핵 보유국은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는 물론 그 제조기술도 이양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핵 비보유국은 누구로부터도 핵무기와 그 제조기술을 양수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핵 비보유국의 평화적 핵활동은 보장하고, 핵 보유국은 핵군축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핵 보유국의 출현의 방지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나, 국제사회가 이렇게라도 핵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수락한 것입니다. NPT는 1970년 발효하여 일단 25년간 적용을 예정하였다. 1995년 NPT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1996년 UN 총회에서는 새로운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이하 CTBT)」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 실험과 핵폭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핵확산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다만 CTBT의 발효에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은 물론 원자로 시설 보유국 등 핵 잠재력이 있는 총 44개 지정국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년 10월 현재 한국 등 155개국이 CIBT를 비준하고 있으나, 44개 지정국 중 9개국(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한반도와 핵무기

한국은 1968년 NPT에 서명하였으나 장기간 이를 비준하지 않다가 1975년 4월 23일 비준하고 이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975년 10월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도 발효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한국의 핵 관련 활동은 IAEA의 감시를 받았다. 한국은 1970년 초반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겨냥하여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습니다. 1974년 IAEA에는 가입하였으나, NPT의 가입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도입을 추진하자 그 선행조건으로 NPT 가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1985년 12월 12일 북한도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의 체결은 회피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의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의 금지라는 비해 5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어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내 핵부재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1992년 2월 19일 발효). 이 선언을 통하여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비로소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서명하였고, 이는 4월 10일 발효했습니다.

 

3.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제재

IAEA는 1992년 5월부터 6회에 걸쳐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의 자진신고 내용과 달리 북한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AEA는 1993년 영변 핵시설 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NPT의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6월 11일에는 탈퇴 유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북 핵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IAEA는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했습니다. 각종 제재가 계속되자 북한은 1994년 6월 IAEA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위기로 치닫던 북핵문제는 카터 방북으로 전기를 얻어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대북 경수로 공급을 담당할 KEDO가 1995년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의 비밀 핵개발설에 대한 의구심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2002년 11월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던 중유 공급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4일 북한 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정하고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 핵프로그램, 대량살상 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UN 회원국들에게는 전략무기,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각종 사치품의 대북 금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다시 2차 핵실험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2009년 6월 12일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여 과거 2006년의 제재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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