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법 중 해양법의 의의와 내용

DJ잉치키 2022. 7. 13.

1. 해양법의 의의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바다는 교통의 통로요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국가 간 도로망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바다는 가장 안전한 교통로였고, 선박은 가장 용이한 수송수단이었습니다. 항공운항이 발달한 현대에도 국제 간 물동량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하여 운송됩니다. 바다는 역사 이전부터 인류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각종 광물자원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해양법이란 이러한 바다의 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국제법 질서를 가리킵니다.

바다에 대한 인류의 활용의 폭이 넓어질수록 해양법의 규율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이용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연안 인근에 머물던 시대도 있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 경제수역, 심해저까지 개발과 이용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양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여도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 속인 심해저를 해양법이 특별히 규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심해저에 관한 법제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분야입니다.

과거 바다는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의 바다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족자원은 최적 생산성 유지를 위한 남획 방지를 걱정하여야 하며, 해양활동 참여자의 급증에 따른 각종 오염발생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연안국들은 끊임없이 인근 바다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서 공해 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해양강국들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서 여러 가지 해양법적 현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의 해양경계의 획정은 현재 가장 어려운 외교현안의 하나입니다. 반 폐쇄된 형태의 동해와 서해의 어족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남북한 간 북방한계선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도 회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연 해양법은 대한민국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2. 해양법의 발전

근세 초엽까지 어느 국가도 바다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거나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다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 바다는 만인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하자 해양의 법질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해외진출의 선도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해양관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자 1493년 교황은 세계를 동서로 나누어 양국 간 해양활동의 경계를 설정하였고, 1494 년 양국은 Tordesillas 조약을 체결하여 해양의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자국의 해상활동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공해 자유의 원칙을 제창했습니다. 영국은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연안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원양에서는 자유해론을 지지했습니다. 19세기 들어서는 영해의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공고화되었으며, 각종 해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했습니다. 19세기까지의 해양법은 몇몇 해양 강국의 실행을 바탕으로 한 관습 국제법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인류의 커다란 관심사인 해양법을 법전화 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전화 작업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에서 시작하여, 국제연맹의 1930년 법전화 회의를 거쳐, 제2차 대전 후에는 UN이 작업 진행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1945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선언으로 촉발된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확장 경향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 해양법 회의는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공해 어로와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 협약」과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포괄적인 단일 해양법 협약의 채택을 목표로 하였으나, 각국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4개의 분할 협약 체제를 취했습니다. 이 4개 협약은 해양법에 관한 인류 최초의 일반적 성문 조약이라는 의의를 지니었으나, 당시 회의에서는 해양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해의 폭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둔 제2차 해양법 회의가 다시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해리 영해에 추가 해리 접속수역안이 1표 차이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영해 3해리 주장은 퇴조하고 있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대체할 영해의 폭에 대한 합의 없이 1960년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신생국이 대거 독립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연안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국가들이 늘어 갔습니다. 1950년대 남미 서안 국가들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200해리 어로수역(또는 영해)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증가하였고, 12해리 영해 주장국도 늘었습니다. 1967년 말타의 A. Pardo 대사는 새로이 인류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는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여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점차 해양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마침내 1970년 UN 총회는 1973년부터 제3차 UN 해양법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결의 제2750호).

 

3. 제3차 해양법 회의

1973년 시작하여 1982년 마무리된 제3차 해양법 회의는 종래의 국제회의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지녔습니다. 즉 통상의 법전화 회의와 달리 미리 준비된 초안 없이 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세계 150여 국가가 참여하여 그때까지의 어떠한 국제법 법전화 회의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한 거대 회의였습니다. 표결보다는 콘센서스 방식에 의한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10년간의 회의에서 공식적인 표결은 협약의 최종 채택 시 단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 중에는 해양과의 관련에 따라 각종 이익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국가, 내륙국가, 지리적 불리국가 등과 같이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는 여러 이익 그룹이 활동했습니다. 법률적 회의라기보다는 정치적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심해저 문제가 최대의 난제로 등장했습니다.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려는 개도국 측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 간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해양법 회의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2년 4월 30일 표결을 통하여 해양법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전문 320개 조항, 9개 부속서. 4개의 결의가 포함된 포괄적이고 방대한 조약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 수역, 국제 해협 제도, 심해저 제도 등 최초로 국제 조 약화된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양법 협약은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되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선진국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동서 양진영의 주요 국가가 하나도 찬성하지 않은 조약의 앞날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60개국이 비준하여 발효에 임박했을 때까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협약을 전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UN의 중재 노력으로 1994년 타협이 이루어져 당초 협약의 내용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이행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순조로운 출범을 할 수 있었다. 2011년 10월 말 기준 당사국 수는 162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비준하였습니다. 미국은 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나, 북한을 제외한 중국·일본 ·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비준하였습니다.


현재 해양법에 관한 설명은 UN 해양법 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표시 없이 이하 본문에 제시되거나 인용된 조항들은 해양법 협약상의 조항을 가리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