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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 조약법 의의와 발전

DJ잉치키 2022. 7. 6.

1. 국제법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현재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조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국제법 주체로 인정됩니다. 무엇이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인가는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자들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의도가 없는 공동성명, 신사협정, 정치적 선언 등은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개인 간의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또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이므로 국가 간의 합의라도 특정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이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문서로 체결되는 것이 통례이나, 구두합의도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조약은 양자조약이라 하고, 3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조약은 다자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약의 정의에 합치되는 모든 합의는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칭에 따라 그의 정치적 함의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조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대부분은 조약을 통하여 규율됩니다. 현대로 올수록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조약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조약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제법 중 조약법의 발전

조약법이란 조약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법 규칙입니다. 즉 조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종료되고, 조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등에 관한 법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일부로서의 조약법은 근대 국제법의 태동과 함께 관습 국제법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조약법은 19세기 초엽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들어 국제교류는 과거와 비할 바 없이 활성화되었고, 다자조약의 등장과 국제기구의 출현 그리고 각국 외교부의 역할 정립 등을 배경으로 정치한 조약법이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국제연맹의 탄생은 국제기구가 조약 체결의 산파역과 함께 조약 체결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역할은 UN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UN은 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을 통하여 관습 국제법의 법전화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약법에 관한 설명의 출발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UN 국제법위원회는 조약법 분야를 우선적으로 법전화 할 대상으로 선정하고, 1949년 바로 영국의 Brierly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명의 특별보고자를 거쳐 1961년 H. Waldock이 이 임무를 담당한 시기부터 본격적인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 초안이 완성되었고, 1968년과 1969년 2회에 걸쳐 비엔나에서 100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석한 대규모 외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 5월 23일 전문과 85개 조항 부속서로 구성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1977년 유보 없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35개국의 비준을 마쳐 1980년 1월 27일 발효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기준 당사국은 111개국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프랑스가 당사국이 아니며, 북한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3. 국제법 중 조약법의 성격

조약법 협약은 그 내용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지 않은 일종의 기술적 성격의 조약입니다. 즉 특정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약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기존의 관습 국제법을 법전화 하였으며(codification), 일부에서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였다고(progressive development)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을 정도로 지난 40년간의 국제적 실행을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엔나 협약은 가입국 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조약이라고 평가됩니다. ICJ 역시 협약의 특정 조항을 현재의 관습 국제법의 반영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예가 없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 간의 서면 조약에만 적용되며, 소급효를 갖지는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적지 않은 조항이 보충적 성격만을 지니어서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관습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한편 오늘날 국제기구가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기구가 체결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1986년 별도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기구가 조약 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미한 부분 이외에는 일반 조약법 협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당시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기구에 관한 1986년 협약이 가급적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통일성을 갖추어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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